계산기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만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나옵니다. 비과세와 부양가족까지 넣으면 더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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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0 원
세전 월 0원 기준
공제 내역 자세히 보기
| 국민연금 | 0 원 |
|---|---|
| 건강보험 | 0 원 |
| 장기요양 | 0 원 |
| 고용보험 | 0 원 |
| 근로소득세 | 0 원 |
| 지방소득세 | 0 원 |
| 공제 합계 | 0 원 |
과세 대상 월소득 0원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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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이 왜 세전 월급보다 적을까요
연봉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이 됩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그 뗀 금액을 하나씩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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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무엇을 뗄까요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앞의 넷은 4대보험, 뒤의 둘은 세금입니다.
- 국민연금.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과세 대상 월소득의 4.75%를 냅니다. 다만 소득이 아주 높아도 기준이 되는 금액에 상한이 있어(월 659만원), 그 위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병원비를 덜어 주는 보험입니다. 월소득의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나이 들어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로, 건강보험에 얹어 함께 냅니다.
- 고용보험. 일자리를 잃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월소득의 0.9%입니다.
- 근로소득세. 매달 미리 떼는 소득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추측하지 않고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찾아 씁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가 떼는 금액과 같습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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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부양가족을 넣으면 왜 달라질까요
식대 같은 비과세는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이 줄어드니, 떼는 돈이 줄고 실수령액이 늡니다. 받는 돈 자체는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근로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간이세액표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매기도록 짜여 있습니다. 특히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세금을 더 깎아 줍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넣으면 결과가 더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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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로 다루지 않는 경우는 뭔가요
표준적인 직장가입자(원천징수 100%)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소득세를 80%나 120%로 조정한 경우, 프리랜서(3.3%)나 지역가입자, 연봉이 약 1억 2천만원을 넘어 간이세액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이 계산기로 다루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나뉘어 들어오는 달이나 중도 입·퇴사한 달은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4대보험 요율·비과세 한도,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3.01 기준).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규정과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