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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계산법, 상한액·하한액과 지급일수 확인하기

2026년 실업급여 계산법을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액 68,100원과 8시간 근로자 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른 120~270일 지급일수, 수급 조건과 신청 전 확인사항까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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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면 퇴직금과 함께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지급액을 구하고,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를 곱해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최근 3개월 임금과 가입 기간을 입력해보세요. 계산 결과는 예상액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계산식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1일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계산기에 임금명세서 3개월분의 세전 임금 합계와 달력상 총일수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과거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는 개인별 이력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계산만으로 수급 자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상 재직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 개월 수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이 원칙이지만, 자발적 퇴직이라도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제출 서류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내립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내용

  •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 고용24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신분증과 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 재취업 활동 계획

퇴직 후에는 신청을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만 알면 정확한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나요?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방식은 간단한 추정일 뿐입니다. 정확도를 높이려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실제 총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상 총액이 한 번에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확인을 거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계산기의 총액은 전체 기간을 단순 합산한 예상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발표, 고용보험 안내의 지급 산식과 소정급여일수,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최신 신청 절차와 개인별 수급 자격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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