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은 얼마나 빠질까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세전 연봉을 월급으로 바꾸는 법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비과세 식대·부양가족이 월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과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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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이라고 해서 매달 통장에 333만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은 세전 월급이고,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돈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연봉을 바로 넣어 보세요.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계산 결과에서 어떤 돈이 빠졌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입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한 연봉인지, 정기상여금이나 퇴직금까지 포함한다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실제 월급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을 12로 나눠 세전 월급을 구합니다. 상여금이 특정 달에 따로 지급되거나 성과급처럼 금액이 매번 달라진다면,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가정과 차이가 생깁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을 확인하세요
직장인이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일반적인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자 몫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어 함께 공제됩니다.
2026년 계산기에 적용한 근로자 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기준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
국민연금에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연봉이 더 높아져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같은 비율로 계속 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회사도 근로자 부담분과 별도로 자기 몫을 냅니다.
근로소득세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봉에 일정 비율 하나를 곱해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찾아 원천징수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이 많거나 8~20세 자녀가 있으면 같은 월급이어도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최종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 자료를 반영하면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실수령액을 늘립니다
급여에 포함된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도 통장에는 들어오지만, 세금과 보험료를 계산하는 소득에서는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예상 실수령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식대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구분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식대라고 적는다고 자동으로 모든 금액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기와 급여명세서가 다를 수 있는 이유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 표준적인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 입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성과급·시간외수당이 특정 달에 함께 지급된 경우
- 입사나 퇴사로 한 달을 전부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80% 또는 120%로 선택한 경우
- 회사가 신고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현재 월급이 다른 경우
- 식대 외 차량유지비·출산보육수당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 노조비·사내대출·기숙사비처럼 회사별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따라서 계산 결과는 연봉을 비교하거나 다음 달 월급을 가늠하는 데 사용하고, 확정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으면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는 매달 임금으로 지급되는 세전 연봉을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별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회사에 연간 임금 부분을 따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도 포함하나요?
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은 소득과 나이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더해야 하며, 8~20세 자녀 수는 그중 해당하는 자녀만 별도로 입력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과 다르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지급액, 비과세 항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근로소득세를 차례로 비교하세요. 상여금이나 회사별 공제 항목이 있는 달이라면 계산기와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신고 내용과 개인별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