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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갈까

고용노동부 기준 퇴직금 계산법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 방법과 입사일·퇴직일 계산, 1년 이상 근무 조건, 휴직 기간처럼 꼭 확인할 예외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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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알아볼 때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식으로 짐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구한 뒤 재직일수를 반영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날짜와 금액을 바로 넣어 보세요. 아래 기준을 읽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확인하면 입력이 한결 쉬워집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7월 1일로 넣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전날부터 달력으로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달마다 28~31일로 길이가 달라 기간의 총일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무엇을 넣을까요

회사에서 받은 돈이라고 모두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보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기본급과 고정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해당 3개월에 발생한 임금
  •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직책수당·자격수당 등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금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은 보통 제외합니다.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반영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최근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 즉 4분의 1을 반영합니다. 계산기에는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넣으면 3개월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반영할 연차수당의 4분의 1을 더합니다. 퇴직 때문에 처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지급 시점과 발생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 전에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재직일수로 1년 미만 여부는 구분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은 입력받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 있거나, 휴업·중간정산·퇴직연금형이 얽혀 있다면 표준 산식만으로 실제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사업장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산정기간과 포함 임금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기에 세금을 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수령 방식 등에 따라 따로 계산됩니다. 계산기는 법정 산식에 따른 세전 예상 퇴직금만 보여 주며 실제 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서는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에 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그대로 넣으면 실제 기준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함께 빼야 하므로 표준 계산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임금 성격과 제외기간은 개인별 근로계약과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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