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 전 임금을 넣으면 법정 산식에 따른 세전 예상 퇴직금을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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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예상 퇴직금
0 원
참고용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직일수
- 0일
- 1일 평균임금
- 0 원
계산 내역 자세히 보기
| 3개월 임금 | 0 원 |
|---|---|
| 상여금 3개월분 | 0 원 |
| 연차수당 3개월분 | 0 원 |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0 원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7월 1일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이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부 더하나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최근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운데 3개월분인 1/4만 더합니다. 포함되는 임금인지 헷갈리면 퇴직금 계산법과 포함 수당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1년 미만은 구분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로 다루지 않는 경우는 뭔가요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휴직·휴업, 중간정산 이후 기간, 퇴직연금형,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는 표준 산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산식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